공지사항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한민국 대학/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학회 임원 성명서
시행규칙 개정안 중
1.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를 철회하거나
2.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를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 (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하라.
요구 불수용시 결의사항
하나.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의 투쟁에 나서겠다.
하나.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법적 투쟁을 다하겠다.
하나.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
하나. 그럼에도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2021년 9월 9일
가천대학교 길의료재단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광주기독병원, 국군수도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의료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 을지대학교 대전 을지의료원, 을지대학교 서울 을지의료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예수병원, 제주대학교병원(과장), 조선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보훈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