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
이원진
첨부파일
작성일
2021-10-04
조회
801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한민국 대학/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학회 임원 성명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중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조항은 상위 의료법 제78조 제3항에 명시된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고 국민을 불법의료행위에 노출시킴으로써 환자안전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마취진료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고위험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마취전문간호사일지라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행정고시된 바 있다. 또한, 의료법에 의하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해서는 주된 시행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하여 전신마취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수술과 마찬가지로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키고 마취전문간호사들이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만약 현재 입법 예고된 규정 개정안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환자 진료 시행을 용인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우리는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온전한 마취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정부에서 허락했으니 국민들에게 걱정말고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으라고 과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또 본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마취시 마취과의사 대신 간호사에게 마취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우리는 환자안전을 위해, 또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를 피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이를 지도, 지시하라는 무도한 요구를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간호사가 마취 진료를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당국과 특정이익 단체에 있음을 천명한다. 무엇이 진정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판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 6000여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13만 의사와 더불어 직업적 양심과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요구사항

시행규칙 개정안 중
1.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를 철회하거나
2.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를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 (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하라.


요구 불수용시 결의사항

하나.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의 투쟁에 나서겠다.

하나.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법적 투쟁을 다하겠다.
하나.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
하나. 그럼에도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2021년 9월 9일



가천대학교 길의료재단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광주기독병원, 국군수도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의료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 을지대학교 대전 을지의료원, 을지대학교 서울 을지의료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예수병원, 제주대학교병원(과장), 조선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보훈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 일동